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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일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by hyeon_w 2025. 2. 1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예외 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 자신의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외 기업 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세요.

지원 대상 청년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취업 상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 채용하려는 청년이 위 조건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추가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인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운영기관 선택: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합니다.
  3. 참여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하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주 및 근로자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근로자의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 서류 준비 시, 각 서류의 발급처와 유효 기간을 확인하여 최신 서류를 제출하세요.

지원금 신청 절차

  1. 지원금 신청 시기: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6개월 치 급여가 지급된 이후 1회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 시기가 도래하면, 담당자 메일로 신청서류 양식 등을 안내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신청 마감: 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용일과 신청 마감일을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유의사항

  •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 준수: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청년 고용 유지: 지원 기간 중 참여 청년이 퇴사한 경우, 운영기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지원금은 출근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인위적 감원의 정의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청년 고용 유지에 힘쓰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기업마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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