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해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라면,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될까?”라는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연금 종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과 방식이 다르며,
수령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금 제도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연금 수령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
연금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사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IRP, DC, DB 등), 연금저축보험 등
이 중 일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납입한 상품이기 때문에,
수령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연금은 납입 시 절세, 수령 시 과세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과세 대상 연금 종류
구분과세 여부세금 종류
국민연금 | 과세 대상 | 종합소득세 (연 1회 신고 필요 없음, 원천징수) |
퇴직연금 (IRP, DC, DB) | 과세 대상 |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
연금저축 | 과세 대상 | 연금소득세 (5.5%~3.3%) |
연금보험 (10년 이상 유지) | 비과세 가능 | 조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
※ 연금보험도 납입기간 10년 이상 + 55세 이후 수령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3. 연금소득세율 (2025년 기준)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한 연금 수령 시,
연령과 수령 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수령 나이적용 세율
만 70세 이상 | 3.3% |
만 60세~69세 | 4.4% |
만 55세~59세 | 5.5% |
※ 분리과세 적용 →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음
단,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연금 수령액 세금 예시
- 60세 근로자가 IRP에서 연 1,000만 원 수령 시:
→ 연금소득세 4.4% 적용 → 약 44만 원 세금 부담 -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세율은 누진 적용
5. 세금 절세를 위한 팁
-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정해 분리과세 유지
- IRP와 연금저축 수령 시기를 분산해 과세 구간 회피
- 55세 이후, 가능한 오래 수령할수록 낮은 세율 적용
- 연금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할 것 (10년 이상 유지 + 55세 이후 수령)
✅ 마무리
연금은 노후 소득의 핵심이지만,
세금 적용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IRP,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수령 시점과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연금 종류와 금액에 맞춰 꼭 필요한 세금 정보만 챙기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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