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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투잡/블로그

2025년 연금 수령 시 세금 부과 기준과 과세 대상 총정리

by hyeon_w 2025. 4. 10.

노후를 대비해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라면,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될까?”라는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연금 종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과 방식이 다르며,
수령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금 제도에 대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연금 수령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

연금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사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IRP, DC, DB 등), 연금저축보험 등

이 중 일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납입한 상품이기 때문에,
수령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연금은 납입 시 절세, 수령 시 과세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과세 대상 연금 종류

구분과세 여부세금 종류
국민연금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연 1회 신고 필요 없음, 원천징수)
퇴직연금 (IRP, DC, DB) 과세 대상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연금저축 과세 대상 연금소득세 (5.5%~3.3%)
연금보험 (10년 이상 유지) 비과세 가능 조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 연금보험도 납입기간 10년 이상 + 55세 이후 수령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3. 연금소득세율 (2025년 기준)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한 연금 수령 시,
연령과 수령 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수령 나이적용 세율
만 70세 이상 3.3%
만 60세~69세 4.4%
만 55세~59세 5.5%

※ 분리과세 적용 →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음

단,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연금 수령액 세금 예시

  • 60세 근로자가 IRP에서 연 1,000만 원 수령 시:
    → 연금소득세 4.4% 적용 → 약 44만 원 세금 부담
  •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세율은 누진 적용

5. 세금 절세를 위한 팁

  •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정해 분리과세 유지
  • IRP와 연금저축 수령 시기를 분산해 과세 구간 회피
  • 55세 이후, 가능한 오래 수령할수록 낮은 세율 적용
  • 연금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할 것 (10년 이상 유지 + 55세 이후 수령)

✅ 마무리

연금은 노후 소득의 핵심이지만,
세금 적용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IRP,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수령 시점과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연금 종류와 금액에 맞춰 꼭 필요한 세금 정보만 챙기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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